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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임대주택이 당첨됐는데 보증금을 내야하는데 신탁등기가 걸려있습니다. 혹시 사기나 이런걸 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이미 신탁등기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
신탁원부를 확인하셔서 본인이 계약하는 임대인이 실제로 임대할 권한이 있는지,
해당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 미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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