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서 쓸때 퇴직사유 질문입니다
권고사직서를 써야하는데
대표님이 회사에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 퇴직사유를 적어오라고 솔직하게 써야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실업급여 받는거에 문제없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대표님이 사유를 자기가 쓰겠다고 하시면서
사유를 (업무미숙, 거래처와 소통이 원활하지않음, 잦은실수) 라고 쓰셨는데
1. 제가 사인을 할 경우 실업급여 받는거에 문제가 생기나요?
2. 실급을 받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저 사유로 나중에 이직할 때 문제가 생길까요?
3. 퇴직사유를 제가 다시 수정해서 써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