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거도 보복운전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제 퇴근길에 있던일입니다.
전 스쿠터였고 상대방은 차량입니다.
앞에 차가 한대있었고 젖은도로와 눈이오고있는상황이었습니다.
앞에 차량이 좌회전하려고 포켓차로로 들어가고 그담 저도 포켓차로로 들어갔습니다.
포켓차로 진입후 좌회전 신호도 아니고 도로상황도 안좋으니 천천히가는데 옆차선차량이 깜빡이 키고 밀고 들어오길래 못봐서 그런가하고 위험하기도 하니 들어오지 말라고 클락션을 울렸지만 계속 밀고 들어오더군요.
눈내리고 도로도 젖어있고 넘어지기 딱좋은 상태(작년에도 횡단보도 흰색부분에 눈쌓인거 밟고 넘어진적있음)라 계속긴장하고있는데 그렇게 밀고 들어오니 위협을 느껴 속도를 낮추며 짜증나서 욕설을 소리지르며 했더니 차선변경 후 멈춰버리네요? 다행히 잘멈추긴했지만 짜증나고 도로상태가 위험해서 놀라고 복합적으로 화가나서 신호대기중 창문두들기고 욕설이 오갔는데 이런거 보복운전이 안되려나요? 처음 겪어봐서 어케 대처해야할지 몰랐었고 계속 생각할수록 화가나네요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