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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라마106
사려깊은라마10622.12.13

이런거도 보복운전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제 퇴근길에 있던일입니다.

전 스쿠터였고 상대방은 차량입니다.

앞에 차가 한대있었고 젖은도로와 눈이오고있는상황이었습니다.

앞에 차량이 좌회전하려고 포켓차로로 들어가고 그담 저도 포켓차로로 들어갔습니다.

포켓차로 진입후 좌회전 신호도 아니고 도로상황도 안좋으니 천천히가는데 옆차선차량이 깜빡이 키고 밀고 들어오길래 못봐서 그런가하고 위험하기도 하니 들어오지 말라고 클락션을 울렸지만 계속 밀고 들어오더군요.

눈내리고 도로도 젖어있고 넘어지기 딱좋은 상태(작년에도 횡단보도 흰색부분에 눈쌓인거 밟고 넘어진적있음)라 계속긴장하고있는데 그렇게 밀고 들어오니 위협을 느껴 속도를 낮추며 짜증나서 욕설을 소리지르며 했더니 차선변경 후 멈춰버리네요? 다행히 잘멈추긴했지만 짜증나고 도로상태가 위험해서 놀라고 복합적으로 화가나서 신호대기중 창문두들기고 욕설이 오갔는데 이런거 보복운전이 안되려나요? 처음 겪어봐서 어케 대처해야할지 몰랐었고 계속 생각할수록 화가나네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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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보복운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시하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위험운전이나 보복 운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각자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가 다르므로 블랙박스 등을 보고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