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분할시 아파트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이혼하면서 아파트를 팔아버린다면 매매대금에서 이것 자것 빼고, 양도세 면제랑 빚 탕감 다 한뒤에
M:N으로 나누면 되는데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일단 감정을 받고 그걸 기준으로 M:N을 하는것 까지는 알겠는데
50억짜리 아파트의 경우 추후 가격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판매를 통해 50억을 얻을 수 없잖아요
복비나 잡다한 세금 등등이 나갈건데 이를 한쪽에 전액 부담하게 하는건 형평성에 어긋나는거로 보입니다
질문
5:5재산 분할 명령이 떨어졌을 시 감정가 50억짜리 아파트를 당장 처분하지 못한다면 어떤식으로 분할이 진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