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 정부지원금 받고 쉬고 있는데 다른 일 해도 될까요?
지금 회사에서 정부지원금을 받아 월급의 70프로만 받고 쉬고있어요
유급휴직을 하고 있는 상태이죠
아무래도 월급이 줄다보니 다른 일을 할까 생각하다가
아프리카방송으로 수익금을 얻게 되었는데
이게 소득으로 들어가서 소득세도 내고 그렇더라고요
알아보니
"근로자아 사업장 휴업시 다른 사업장에 아르바이트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받았을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서는 이를 휴업수당액에서 공제합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만약 아프리카로 10만원을 벌게 되면
회사에서 주는 월급이 150만원이었다 치면 140만 들어오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방송을 통해 수익을 얻는 행위가 "다른 사업장에 아르바이트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문제입니다.
아프리카방송 진행자의 경우, 그 특성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