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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왕
공감왕23.08.07

4대보험 상실신고후 국민연금 유지에대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후 국민연금 유지에대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퇴사 및 상실신고후에 연금공단에서 1년동안 회사에서 내듯이 절반을 대납해주고 나머지반을 낼수있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나요?

물론 실업급여 수급이나 재취업이 아직 안되었을 경우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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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의 요건 및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 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지사찾기 탭에서 관할 지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크레딧 제도가 있는바,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연금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납부하고, 나머지 75%를 최대 12개월까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납부 경험이 있는 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급기간 동안 보험료의 25%를 내면 국가가 75%를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에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때 가입기간에서도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가입 신고나 보험료 절반을 회사에서 납부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월 소득의 9%를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연금액을 늘리기 위하여 보험료 납부를 원한다면 전체 지역가입자의 중간 수준인 월 소득 100만 원을 기준으로 9%,

    즉 9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