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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과 재계약의 차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1년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23년 만기가 됐을때 임차인은 더 살고싶다는 뜻을 내비치며 그때 전세값이 폭락했던 시기라 금액을 낮춰 다시 계약하길 원했습니다.

저희도 동의하여 5천5백만원을 내어주고 낮춘 가격으로 다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또 만기가 되어 임차인이 더 살기를 원했고 2년전 가격과 동일하게 하기로 하여 따로 계약서는 쓰지않고 문자로 기간과 가격등만 명시하여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다 계약갱신청구와 재계약을 제대로 하여야 한다고 봐서요.

그럼 지금 저희 상황은 2년 후 임차인이 또 계약갱신청구를 할수 있는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세입자가 더 살고싶다는 의견을 내여 다시 갱신된 계약인데 계약갱신권이라는 말이 없으면 재계약이 되는건가요?

저 역시 부동산에 다시 계약서를 써야하는지 물었고 그럴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확정일자도 조건이 같으면 다시 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계약갱신권과 재계약의 차이를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그럼 계약갱신권으로 연장을 하고 다시 또 더 살고싶으면 재계약으로 계약서를 쓴다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거나 당사자 협의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권은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한 경우 임차인이 갱신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하며, 말씀하신 경우는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갱신이기에 재계약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