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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잡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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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의 방식이 꼭 위임장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위임의 방식이 위임장이 필요할까요?

거리상 거리가 멀고 시간이 부족해 전화로 이것에 대해 위임한다라고 녹음이 있는 것으로는 안되나요?

부동산에 관리를 맡겼는데

세입자가 말을 듣지 않아 부동산에 퇴거등을 위임한다 말로 했는데 그것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서면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 입장에서는 위임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 위임장을 요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구두로 위임을 해도 효력은 있습니다. 서면이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효력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