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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물소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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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관련 무주택자, 생애최초대출, 지방아파트 매매 등 어디에 문의를 해야하나요?

인터넷검색해도 너무 헷갈려서 짜증이 날 정도네요..

  • 현재 예비신부와 결혼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1. 강원도 원주에 공시지가 7천만원 정도의 79.93m2(59.85) 아파트를 장인어른께서 매매를 해주시는데 와이프 명의로 구입해주신다고 합니다. 법을 확인해봤을때 전용면적이 60이 안넘어서 매매를 하여도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청약에는 상관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부동산중개인께서 청약시에는 무주택자 자격이 안될것 같고 취득세 세금계산시에는 주택에 포함이 안되며, 버팀목 대출은 될지 안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어떤게 맞는 대답일까요?

    2. 이번에 미리내집 청약을 신청하였는데 토스에서 청약횟수를 보면 130회가 나오는데 주택도시공사에서 문자가 오더니 총 99회라고 하시더라고요. 주택도시공사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청약횟수를 확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이 좀 길었습니다.. 아무리 검색해도 믿을만한 정보나 근거가 없어 여기에 문의를 드리네요.

전문가님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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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 아파트 매매와 무주택자 요건 :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 ,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1채 보유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 청약 시 ' 무주택자 ' 로 간주됩니다.

    이는 ' 소형ㆍ저가주택 보유자 특례 ' 에 해당하며 ,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에서 무주택자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장인어른이 사주시는 원주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59.85 평방미터로 기준 이하이며 , 공시가격 또한 7천만 원이므로 요건에 부합합니다.

    이 경우 '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 '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 취득세 등에서는 명백히 주택으로 간주되며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은 무주택 여부 외에도 소득 , 세대주 여부 , 전입 등 여러 조건이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 부동산 중개인의 말은 세금 측면에서는 옳고 , 청약 측면에서는 불완전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고객센터 ☎ 1644-7445 (무주택자 간주 여부 , 청약자격)

    • LH 콜센터 ☎ 1600-1004 (공공청약 횟수 및 미리내집 관련)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1566-9009

      (버팀목 대출,생애최초 대출 등)

    • 세금 및 취득세 문의 : 관할 시 군청 세무과

    [2] 청약 횟수 차이 - 토스 VS 주택도시공사 :

    청약횟수는 민간 분양과 공공 분양을 구분하여 관리됩니다.

    토스나 기타 민간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청약횟수는 신청기록이 모두 포함되어 단순 누적된 숫자일 수 있으며 , 중복된 신청 , 예치 실패 등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주택도시공사 (LH) 가 제공하는 청약횟수는 실제 접수 및 인정된 공공청약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LH측의 99회가 더 공신력 있는 숫자로 보며 , 미리내집처럼 LH시스템과 연계된 특별한 청약은 공공청약 횟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책은 자주 변경되므로 전화 문의 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나 공고문을 먼저 참고한 후 준비된 질문으로 상담하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최근 청약시 무주택 기준완화로 인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지방의 경우 공시지가 1억이하의 아파트는 소형아파트로써 청약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사실상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기 떄문에 청약시 무주택자으로써 청약은 가능할듯 보입니다. 다만 취득세 산정에 있어 소형주택은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는게 맞으나, 이에 아파트는 제외가 됩니다, 즉 소형아파트라도 주택수에 포함이되나, 지방내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가능하니다, 질문이 경우 해당아파트가 미분양아파트가 아닌 구축에 대한 일반적인 유상매매라면 취득세에 있어 해당주택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출의 경우는 이번 주택을 구매할떄 이용하시려는 건지 이후 청약에 당첨되었을떄 이용하실지 정확히 알지 못해 답변은 어려우나, 현재 소평아파트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시려는 거라면 다른 요건에 충족되고 보유한 주택이 없는 상태라면 가능할수 있고, 후자로써 현주택을 보유중에 청약된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말하는것이라면 유주택자로 볼수있기에 무주택자 요건의 공공대출은 이용하기 어려워보입니다.

    1. 질문에서 말하는 청약횟수라는게 청약통장 납입횟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부분의 정확한 이유는 주택도시공사등을 통해 문의해보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예측으로는 매월 몇번을 납입하던 1회만 납입이 인정되는데 2회이상 납입을 하는 경우가 있고 토스에서는 이를 모두 납입횟수로 넣은게 아닐까 생각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