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부모님 집 전입신고 후 추후 청약 무주택자 조건

2021. 03. 29. 12:09

결혼을 하고 신혼부부가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 후 나중에 무주택자 조건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관련하여 몇가지가 궁금합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그 주택명의의 자제만 세대주로 등록하는게 나은 건지 궁급하네요. 이쪽 지식이 없어서 질문이 좀 체계가 없지만 관련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혼인한 부부의 경우 별개의 공간에서 별개의 가정을 꾸리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즉 별개의 세대를 부모의 세대와 다르게 구성하여 생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별개 세대의 구성을 할 여지도 있겠으나 공동의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별도의 독립된 주거 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세대의 분리 나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어려울 여지도 충분하게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29. 23: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