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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예비신혼부부 행복주택 청약 질문입니다?

SH 예비신혼부부 행복주택 청약 질문입니다.

신청자격의 주택소유기준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제 배우자의 부모님께서 자가를 소유중(수도권 85m²이상)이시고

저의 부모님께서 자가(면소재지 85m²이하) 이신 경우

행복주택의 청약신청할 자격이 불가능한것인가요?

아니면 예비신혼부부로 구성될 저와 저의 배우자의 주택소유여부만 확인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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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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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자로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결혼을 계획중이며,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되는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합계가 신혼부부 세대의 소득 및 자산기준에 부합하며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이면 됩니다. 즉,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부모님 등의 직계존비속의 주택 소유 여부는 청약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일 경우 행복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 신혼부부 행복 주택 청약의 신청 자격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복 주택 청약의 주택 소유 기준은 신청자의 주택 소유 여부 만을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본인의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은 고려되지 않습니다.즉, 신청자인 당신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 만을 확인됩니다.

    따라서,만약 당신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소유한 주택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신청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세부적인 조건이나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SH공사나 관련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세대분리가 됩니다. 즉 결혼을 하게 되면 각각 부모님으로 부터 세대가 분리가 되고 대신 부부가 한세대가 됩니다. 부부가 둘다 주택소유가 없을 경우 무주택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