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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딱새83
친구가 66000원을 안돌려주고 저를 차단해서 민사소송을 해야하나 하다가 고소하는 게 돈도 안들고 더 좋아보여서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고 나서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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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고소인조사부터 진행한 뒤에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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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권 변호사
법률사무소 송지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접수 이후 고소인 진술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이후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후 담당수사관이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 송치/불송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절차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