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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독점계약 해지하는 방법!

현재 가게(월세)를 부동산에 독점계약으로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부동산분이 저희 가게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해주셔서 그 부동산과 계약을 하고 싶은데 독점계약으로 묶여있는걸 해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독점계약한지 약 4개월정도 되었고 물어봤을때 사람은 있으나 붙는 사람이 없다 라는 말만 들었고 보러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 기간: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 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릅니다

    2. 중개사의 의무: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는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 업무 처리 상황을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거래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하지 않았다면 중개사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 (가장 확실한 방법)

    2. 전속 중개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

    계약 기간이 4개월 정도 되었다고 하셨는데, 일반적인 계약 기간(3개월)을 초과했다면 해지가 더욱 용이할 수 있습니다.

    1. 기간 만료: 계약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약정기간)**이 4개월이었다면, 이미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곧 만료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2. 협의 해지: 중개사에게 "이미 다른 거래 희망자가 있으니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명확히 요청하고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합니다.

    방법 3. 위약금 지급 후 해지 (가능성은 낮으나 최후의 수단)

    원칙적으로 전속 중개 계약 기간 중 의뢰인이 중개사를 배제하고 직접 거래하거나 다른 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면, 중개사에게 위약금 또는 중개 보수 전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현재 상황은 중개사가 적극적으로 중개 활동을 하지 않아 의뢰인이 먼저 불만을 표하고 해지를 요구하는 상황이므로,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에 부동산과 전속중개계약을 하기로 합의한 사항이 없다면 다른 부동산과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이며 당사자간에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므로 먼저 전속중개계약이 유효한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현재 가게(월세)를 부동산에 독점계약으로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부동산분이 저희 가게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해주셔서 그 부동산과 계약을 하고 싶은데 독점계약으로 묶여있는걸 해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해당 부동산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에 전속으로 매물을 내놨다해도 기간전이면 임차인이 수수료를 내야되는 상황일수 있습니다

    그럴때는 임대인께 급해서 그러니 다른곳에도 내놓으면 안되겠느냐고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임대인은 꼭 그부동산에서만 계약을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독점 계약서에 계약 해지 조건 및 해지 절차가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계약 기간 중 임의 해지 가능 여부, 손해배상, 통보 기간 등이 중요합니다. 보통 계약 해지를 하려면 상대방에게 해지 의사를 정식으로 통보하시면 됩니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 해지는 손배상이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독점계약 해지는 계약서상의 해지 조항과 기간을 기준으로 하시되 부동산과 협의를 통하여 조기 해지를 하시는 방법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