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 독점계약 해지하는 방법!
현재 가게(월세)를 부동산에 독점계약으로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부동산분이 저희 가게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해주셔서 그 부동산과 계약을 하고 싶은데 독점계약으로 묶여있는걸 해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독점계약한지 약 4개월정도 되었고 물어봤을때 사람은 있으나 붙는 사람이 없다 라는 말만 들었고 보러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 기간: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 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릅니다
2. 중개사의 의무: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는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 업무 처리 상황을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거래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하지 않았다면 중개사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 (가장 확실한 방법)
2. 전속 중개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
계약 기간이 4개월 정도 되었다고 하셨는데, 일반적인 계약 기간(3개월)을 초과했다면 해지가 더욱 용이할 수 있습니다.
1. 기간 만료: 계약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약정기간)**이 4개월이었다면, 이미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곧 만료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2. 협의 해지: 중개사에게 "이미 다른 거래 희망자가 있으니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명확히 요청하고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합니다.
방법 3. 위약금 지급 후 해지 (가능성은 낮으나 최후의 수단)
원칙적으로 전속 중개 계약 기간 중 의뢰인이 중개사를 배제하고 직접 거래하거나 다른 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면, 중개사에게 위약금 또는 중개 보수 전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현재 상황은 중개사가 적극적으로 중개 활동을 하지 않아 의뢰인이 먼저 불만을 표하고 해지를 요구하는 상황이므로,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에 부동산과 전속중개계약을 하기로 합의한 사항이 없다면 다른 부동산과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이며 당사자간에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므로 먼저 전속중개계약이 유효한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가게(월세)를 부동산에 독점계약으로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부동산분이 저희 가게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해주셔서 그 부동산과 계약을 하고 싶은데 독점계약으로 묶여있는걸 해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해당 부동산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에 전속으로 매물을 내놨다해도 기간전이면 임차인이 수수료를 내야되는 상황일수 있습니다
그럴때는 임대인께 급해서 그러니 다른곳에도 내놓으면 안되겠느냐고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임대인은 꼭 그부동산에서만 계약을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독점 계약서에 계약 해지 조건 및 해지 절차가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계약 기간 중 임의 해지 가능 여부, 손해배상, 통보 기간 등이 중요합니다. 보통 계약 해지를 하려면 상대방에게 해지 의사를 정식으로 통보하시면 됩니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 해지는 손배상이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독점계약 해지는 계약서상의 해지 조항과 기간을 기준으로 하시되 부동산과 협의를 통하여 조기 해지를 하시는 방법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