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이사등재와 파산 회생등 에 대해서

2021. 04. 15. 02:37

5월달쯤 해서 개인 회생 및 파산을 준비중에 있 습니다.

신용불량 등재 된지는 20년 가량 되었구요.부채금액은 원금2억에서 3억 법원에 민사 3억정도 있구요

개인 사업을 한적은 없습니다.

아는분이 같이 사업을 해보자며 이사 등재를 해달라

하는데 개인회생이나 파산할때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따로 투자하면서 이사등재는 아니고 법인회사 창설때문에 이사등재 필요한것 갔구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실이 밝혀지면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긴 하나, 파산의 경우에는 소명의 조건이 회생보다 까다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1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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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원 등으로 등재가 되는 경우 일정한 수익이 필요한 회생의 경우에 보수 등에 대한 산정이 될 수 있겠으며, 적절한 보수 등을 받고 이에 대한 사실 등을 미리 법원에 빠짐없이 신청시에 보고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2021. 04. 1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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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보수를 받지 않는 이사등재라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아 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2021. 04. 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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