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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강렬한트리케라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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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자 회사와 협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2월10일 퇴사 하겠다고 전달(1년 되는날)

회사에서 그 전에 나가라 하면 해고라고 볼 수 있나요?

예) 12월 9일에 나가라고 하면 제가 거부 할 수 있는지...

거부 안될경우 저도 이주만 일하고 바로 나가곘다고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 10일 퇴사 하겠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그 전에 나가라 하면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부하실 수 있고 퇴사일을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퇴사하기로 한 날 이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 전에 나가기 싫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 나간다고 하고 일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