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일자 회사와 협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2월10일 퇴사 하겠다고 전달(1년 되는날)
회사에서 그 전에 나가라 하면 해고라고 볼 수 있나요?
예) 12월 9일에 나가라고 하면 제가 거부 할 수 있는지...
거부 안될경우 저도 이주만 일하고 바로 나가곘다고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 10일 퇴사 하겠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그 전에 나가라 하면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부하실 수 있고 퇴사일을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퇴사하기로 한 날 이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 전에 나가기 싫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 나간다고 하고 일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