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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솔직한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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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건물전체 공동담보로 설정된 집 hf 대출 받을 때 대출실행일에(계약일)(입주일)에 전입신고하면 hug 보증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근저당 건물전체 공동담보로 설정된 집 hf대출 받을 때 대출실행일에(계약일)(입주일)에 전입신고하면 hug 보증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전입신고는 다음 날 00시에 효력이 발생하면 전날에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님 입주일에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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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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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입주 당일 및 이전에 마쳐야 하고 입주일은 실거주 시작일이 맞아야 하며 보통 전입신고 + 확정일 + 실거주 모두가 일치해야 보증청구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전입신고는 전날에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 불일치 시 보증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일과 보증보험 가입일, 전입신고일/입주일 이 세가지 요소 일치가 제일 안전하게 보증보험을 거절을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전체에 공동담보로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다면, 선순위 채권(예: 대출금)의 범위에 따라 HUG에서 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증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확보하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출 실행일과 전입신고 및 점유 시점이 일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HUG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으면 HUG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근저당권 말소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세대주택에 공동담보로 묶여있는 경우 세입자들이 개별 세대별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려우며 변제절차에서 보증금을 다른 세입자들과 나눠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다음날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데, 보증보험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모두 받고 주택에 거주중이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