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싸움이 나서 문의드려요. 답변부탁드려요

7년전쯤 우리남매는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에대해 내가 아버지를 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기로 했음 동생은 올케와의트라블로 엄미를 집을얻어 내보냄 그후 1년여지난시점아빠가돌아가심 그리고 올해생각지않게 나가산집이 팔림 난 빚이 많아 결론으로1억4천만원남음 그런데 올캐가 자기한테엄마의보증금을 준다하고않준다며온갖폐악을 부림. 내가 4.5년전 분명히 집이 팔리면 자기에게 보증금을 주겠다고했다며. 나는 샹각이 않난다하니 어떻게 잊을수있나며 더 페악을부림 그과정에서 난 온갖구모를당허고 너무 분하지만 내가 그런 말을 했을수 있다 생각해서 받은돈 1억1천을 줌 다시나중에 전화해서 내가준돈이 잊었다는 보증금 아니냐며따짐 그과정에 내가 화가나이성을 잃고 그집에 가서 문 열라며 대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지만 문을 열어주지않음 다음날 남편동생올케랑이야기를 하는중에 자기가 돈내놓고 힌일을 고마워 해야한다며 엄마를 집얻어 내논시점에서부터 이자를 따조 4.33프로 이자를 1800만원 달라고 하며 결국 돈을 가져감.여기에서 나를 모욕한 사건과 이자를 달라는것에 타당성을 알고싶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가족 간의 복잡한 금전 문제와 갈등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케의 일방적인 이자 요구는 법적 타당성이 부족해 보이며, 모욕죄는 공연성 성립 여부가 중요합니다.

    1. 모욕죄 성립 여부 검토

    상대방의 폭언이 형사상 모욕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전화 통화나 단둘이 있는 상황, 혹은 가족들만 있는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한 모욕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이자 청구의 타당성과 부당이득

    보증금 반환이나 이율에 대한 명백한 사전 약정이나 차용증이 없었다면, 어머니가 집을 얻어 나간 시점부터 임의로 이자를 계산해 청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강압적으로 부당한 이자를 요구하여 가져간 것이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해당 금액의 반환을 다툴 수 있습니다.

    3. 소송 진행의 실익

    부당하게 지급된 1800만 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 금액 대비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소송의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부당하게 이자를 요구하고 돈을 가져간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통화 녹음이나 대화 내역, 이체 기록 등을 우선적으로 안전하게 보존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