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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현명한치와와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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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청구 청구 시 감방에 있나요?

저는 원고입니다

소재지불명으로

판결된지 약 한달이 지났습니다.

상대방이 상소권회복청구 제출했어요

혹시 감방에 있는 걸 까요???

징역중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상소권회복청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감방에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수감여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임의로 알기는 어렵고,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 등으로 이를 알아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소권회복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거나,

    받아들여지더라도 상소할 의사가 없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취하하는 경우 별도로 상소 진행없이 사안을 마무리하는 것이므로 실익이 없는 소송 진행으로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이나 본인 소송비용 지출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