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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치와와280
저는 원고입니다
소재지불명으로
판결된지 약 한달이 지났습니다.
상대방이 상소권회복청구 제출했어요
혹시 감방에 있는 걸 까요???
징역중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상소권회복청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감방에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수감여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임의로 알기는 어렵고,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 등으로 이를 알아내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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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소권회복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거나,
받아들여지더라도 상소할 의사가 없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취하하는 경우 별도로 상소 진행없이 사안을 마무리하는 것이므로 실익이 없는 소송 진행으로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이나 본인 소송비용 지출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