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품권 독촉절차비비용 지급 이의제기

안녕하세요 상품권 상대방에게 지급명령

독촉절차비용 지급하라는 우편물 왔습니다

혹시 이의제기 할수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서 제출하시면 되고 다만 재판 지연을 위한 이의 신청이라면 재판을 진행해도 패소하여 그기간동안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