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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굳센떡갈나무
안녕하세요 상품권 상대방에게 지급명령
독촉절차비용 지급하라는 우편물 왔습니다
혹시 이의제기 할수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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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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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서 제출하시면 되고 다만 재판 지연을 위한 이의 신청이라면 재판을 진행해도 패소하여 그기간동안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