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만 있는데 다른소득 잡히면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입니다
다른사업장으로부터 사업소득(3.3%)이 발생되면
현재 근로소득 잡히고 있는 회사에 보험료가 더 높게 책정되나요?
매월 다른사업장으로부토 사업소득이 잡힌다면 추후 문제되는 사항이 있나요? 저나 현재 근로소득 잡히는 회사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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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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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회사의 보험료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추가보험료가 질문자님께 직접 고지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금의무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 외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내규에 따라 겸직이 금지된 경우 회사 자체적인 징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회사 보험료는 변동 없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연 2천만원의 소득을 초과한다면 회사 측에서는 알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