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을 때 실업급여
권고사직 요청한 이후에 하루 뒤 해고 검토에 관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혹시 해고로 인한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중대한 귀책사유는 없으며 해고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닌 경영상 문제 등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다른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진행중이라고 하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자격자(=해고자)가 차후 노동위원회,법원 등에서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원직복직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를 당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①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서, ③ 적극저긍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급여 지급의 기초가 된 날(임금을 지급 받은 근로일, 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합산한 날)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 또한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기간 무단결근 및 형법상 범죄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해고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인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횡령 등 일부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비자발적 퇴사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 등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 실업 상태에 구직노력할 경우 지급되는 것이므로, 다른 조건을 충족했다면 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