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슬거운제비167
슬거운제비167

도시지역 소로1류 지정 일몰해제와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강동구에 조그마한 땅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일부가 도시지역 소로1류로 2015년에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토지 수용에 대한 아무런 얘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2025년 지정해제 되는게 맞는걸까요?

  2. 10년이란 얘기도 있고 20년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무엇이 맞는건지 왜그런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가 오랜기간 동안 집행되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후에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가 되는데요...

    현재 소류1류로 지정된 시점이 2015년 이므로 이는 2013년 9월 1일 이후의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집행되지 않은 상태가 유지된다면 2025년에 지정 해제될 가능성이 높습ㄴ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강동구청 도시계회과에 문의하여 해당 토지의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게 가장 정확할 듯 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를 통해 현재 도시계획시설 상태를 재확인도 가능 합니다.

    20년 기준은 2013년 이전의 시설에 적용이 되며, 2013년 이후에 결정된 시설은 10년의 기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란 20년 이상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자동으로 지정해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도시계획시설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고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5년에 해당 소로 1류는 일몰제에 따라 자동 해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10년과 20년의 차이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이 실제로 추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10년 후 자동으로 해제되는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강동구청이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향후 계획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