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22조(부검) ① 변사 사건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중점 관리 사건"이라 한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1. 타살이 의심되는 변사 사건
2. 소지품 확인 등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즉시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변사 사건
4. 고도로 부패되어 사체의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변사 사건
5. 그 밖에 사인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변사 사건
결국 담당하는 수사관이 판단할 영역이나 전제된 내용이 사인이 명확하게 확인이 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부검실시 가능성은 낮습니다. 약물검사나 알러지 검사의 경우, 이러한 원인이 사망에 영향을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