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할 때 연차를 금전으로 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퇴사를 할 때 연차가 꽤 많이 남았다면 금전으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마지막 근무일 이후 기간을 휴가로 하는 것을 권유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이직 회사 출근일을 맞출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퇴사를 할 때 연차를 금전으로 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 또는 퇴사하는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 이후에 미사용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게 되는 경우 퇴사 시점에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 해당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근로자가 반드시 꼭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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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에서 마지막 근무일 이후 기간을 휴가로 하는 것을 권유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이직 회사 출근일을 맞출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퇴사를 할 때 연차를 금전으로 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물론입니다.
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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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근로관계 종료시점을 확실히 정하고 그에 따른 연차사용 또는 연차수당을 청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연차수당을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한다면 1일치의 급여가 나오므로 두 금액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를 퇴사 시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미사용분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미사용한 연차를 금전으로 보상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퇴사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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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할 때 연차가 적게 남아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할지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