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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수려한간장게장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공부 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신탁대출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이후 월세 임대를 놓는 방식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 진행 방법, 보증금 설정, 전입 및 확정일자 가능 여부 등 실제 운영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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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등기 부동산의 임대는 신탁회사와 계약하거나 신탁계약서에 위탁자가 임대할 수 있도록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탁원부 확인을 하시고 신탁회사 동의서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보증금은 신탁회사 지정 계좌로 입금하고 중개 시 공인중개사에게 신탁원부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입 및 확정일자 여부는 신탁회사 동의서에 허용 문구가 있으면 가능하고 신탁의 경우 분양률 저조 시 임대 전환이 많아 초기 계약 시 장기 임대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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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보증금 보호에 관심이 많은 만큼 보증금 규모를 최우선 보증금 범위 내에서 진행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신탁등기가 된 경우 신탁회사의 동의하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첫번째 조건대로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일반 임대차절차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