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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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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월세 계약 파기 관련해서 문의입니다

단기 월세 계약 파기 문의드려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인테리어 예정입니다. 인테리어 기간 동안 살 집을 지난주에 월세 계약 했습니다.

보증금 500, 계약금 100, 월세 110으로 2달간 살기로 했습니다. (2023.09.06~2023.11.05)

인테리어 업체와 공사전 문제가 생겨서 진행이 어려울것 같아 단기 월세를 파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때 계약금 100 에 대해 일부 돌려받을수 있거나, 혹은 제가 추가로 더 부담할 금액이 있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계약금을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는한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잘 얘기해보셔야 할 듯합니다.

      추가로 부담해야 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계약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할 경우 지급한 계약금은 돌려뱓을 수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개인적 상황으로 보이며, 계약상 해지 사유는 상대방에게는 없어보이기 떄문에 해지는 가능하겠지만 계약금 반환은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추가로 더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는 기 지급된 계약금을 반환 받기 어려우시리라 봅니다.

      계약 이후 계약금을 지급한 이는 그 금액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고 , 받은 이는 그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과실없는 일방적인 해제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아 돌려 받으실 수 없을거라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지급한 계약금은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개인사정에 의해 계약이 취소되면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지급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