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혼부부 취등록세 기한지나도 신청가능한가요
결혼하고 19년에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취등록세 납부할때 신혼부부 감면 혜택을 못받았습니다. 4년이 지났는데 감면 신청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당초 신고기한 내 감면 등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감면을 적용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