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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취등록세 기한지나도 신청가능한가요

결혼하고 19년에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취등록세 납부할때 신혼부부 감면 혜택을 못받았습니다. 4년이 지났는데 감면 신청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당초 신고기한 내 감면 등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감면을 적용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 신혼부부취득세 감면 대상이였으나,

      감면신청을 하지않은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내에 경정청구 하는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5년 이내로 가능하므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