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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양151

되알진양151

중고사기 가해자가 피해액에 절반에도 못미치는 금액으로 합의를 제안합니다

작년 12월에 사기를 당했는데 2월 즈음에 범인이 잡혀서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30만원 정도의 소액을 사기 당했는데 상대 가해자측 변호사가 가해자가 마련한 금액이 천만원에 달함에도 모든 피해액을 변제하기에는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하시더라구요. 대체 얼마나 사기를 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쨋든 제게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은 14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가해자 측 변호사 분은 해당 가해자가 중국인이라서 재판이 끝나도 추방이니 도피니 하면서 제대로 변제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14만원이라도 돌려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불응하는 것이 옳은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문은 추방이나 도피가 가능하다면 굳이 합의를 시도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변호사 구할 돈은 어디서 났는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미 토스에 보상을 받은 상태이지만 만약 기만에 가깝다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배상 신청은 따로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게 영향을 미치는 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겠으나, 피해금액이 소액으로 보상도 받으신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이 사건에 신경을 쓰시는 것 자체로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으시고 잊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어느정도 경제력이 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금액에 합의하는 것은 적절해보이지 않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는지 여부는 재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