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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갈수록협력하는이구아나
어린이집 조리보조로 2시간30분 일하고 계약서는
정규직직으로 기록해요
이 상태에
고용.산재보험 2가지만 가입하면 일용직소득으로
포함되나요??
아님 4대보험이 다 들어가야 근로소득으로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은 4대보험 전부 가입하든 일용직으로 고용산재만 가입하든 근로소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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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고용/산재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 것으로 보며, 일용소득으로 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