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상자의 소득 요건과 무주택 세대 구성원 유지 등 대출 실행 당시의 조건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세대 구성원이 변경되면 대출 유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 아이를 양육하며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게 된다면, 대출의 기본 전제인 세대 구성 요건이 달라지므로 기존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내부 규정상 대출 승계나 유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대출을 받은 은행에 이혼 예정 사실을 알리고 금리 변동이나 상환 의무에 대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산 분할 시 대출금은 채무로 공제되나, 자격 상실로 인한 금리 인상분은 이혼 재산 분할 과정에서 정산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