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치소에서 최대 얼마나있을수있나요?

현재 지인이 좀 사고를많이쳐서 폭행 (경찰 수사관 협박 ) 업무방해 과실치상 등등으로 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이중에 일반인부터 경찰수사관 공무원등등다섞여있기는합니다

원래 구치소에서 지인이 사선변호사를 선임후에 변호사님께서 길어봐야 구치소에서3~4개월정도있고 나올거다 현재 증거영상이나 녹화 녹음 등등이많아서 죄를인정할수밖에없다 최대한 인정하고 형량을 줄일수밖에없다고 했습니다 초반에 구치소들어간지 얼마안됐을떄는요 근데 점점길어지더니 초반에 구형 3년이뜨고 그뒤에 2~3개월뒤에 구형 5년이떴다고합니다

아직 1심선고전인걸로알고있었는데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까지인걸로아는데 4월달에 면회를가보니 다른 새건으로 새로 추가구속갱인이되고 판샤 교체가되었다고하네요 지금상황상보니까 구형이 더높아질수도있다던데 이런경우는 실형을 살면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현재 피해자들이랑합의가 안된걸로압니다 지금까지 구치소에있습니다 들어간지는 8개월정도된걸로압니다

이런경우는 집유가 불가능한지 혹은 실형이나오면 어느정도나오는지궁금합니다 단기간내로 사건사고가많아서 좀불리한걸로알아서요 이미 사고친증거들도 피해자들이 고소하면서 대략 8~9건정도되고 3~4개월내에 이모든게일어난거라서 저도 솔직히 실형이 나올가능성이 좀높아보여셔요 피해자들이랑 합의가 거의안된걸로압니다 찾아보니까 구치소에서 재판이길어지면 구속기간이 1~2년도있을수있다고들어서요

주변에서는 구형이 더높게나올수도있을것같다 7년정도나올가능성도있다 구형만하더라도 1심에서 선고되서 실형나오면 3~4년가능성도 있다더라 말을합니다 이런경우는 항소를 하면 형량이더줄어들고 2심에서 나올가능성도있나요?

그전에는 벌금전과이런것만 1~2개정도있었고 초범이기는한데 요즘초범이라도봐주는거없다고하더라고요

초반에 구속된이유는 경찰 수사관 협박죄로 들어간거기는합니다 원래 불구속 수사였는데 구속수사로된걸로압니다 협박으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 1심의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지만, 특히 계속 수감할 필요가 있는 경우 2개월 단위로 최대 2차례 갱신이 가능하여 한 사건당 최장 6개월까지 구치소에 머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및 제2항).

    그러나 질문자님의 지인처럼 재판 도중 다른 별개의 사건으로 추가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되면 그 시점부터 구속기간이 새롭게 계산되므로, 결과적으로 전체 구치소 수감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현재 단기간에 다수의 중범죄를 저질렀고 검찰 구형이 5년인 상황에서 피해자 합의마저 없다면, 법률상 집행유예 요건인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기 어려워 중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