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죄로 구치소에 들어가서 재판받으면 어떤 상태인가요?
재물손괴죄로 구치소에 들어가서 재판받을 정도면 어느정도로 심한 상황인가요?
어지간하면 불구속 수사로 알고있는데 구치소까지 가서 재판받을 정도면 어느정도의 상황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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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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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전과가 상당하거나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경우 또는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는 등 도주우려가 있는 상황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로 구치소에 구금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재물손괴죄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피해액이 매우 큰 경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다른 중한 범죄와 함께 저질러진 경우, 또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는 변호인과의 접견권, 가족 면회 등 제한된 권리만 행사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호송되어 재판에 출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심리적 부담도 상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