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에대해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주52시간 근무에 해당은 되지않으나 이번에 52시간을맞추기위함으로 근무시간을단축하였는데 격주로토요일8시간을일하는데 평일 48시간에 2주에 한번 8시간근무를하여 4시간씩나눠서 52시간이라고하는데 이거 52시간시행되면 걸리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주 평균으로 주 52시간을 맞추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시행하지 않는데 특정주에 56시간이 되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주 52시간제는 2주간을 평균하여 정하는 것이 아니라 1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48시간+8시간 근무를 하는 주는 52시간제 위반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2주 단위로 평균한다면
2주 평균하여 52시간 내로 들어오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주52시간제에 위반되는 상황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노사 합의,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특정 기간의 근무 시간을 연장·단축함으로써 단위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한다면 질문자님 사업장의 단위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저희 회사가 주52시간 근무에 해당은 되지않으나 이번에 52시간을맞추기위함으로 근무시간을단축하였는데 격주로토요일8시간을일하는데 평일 48시간에 2주에 한번 8시간근무를하여 4시간씩나눠서 52시간이라고하는데 이거 52시간시행되면 걸리지않나요?
[답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신 경우에는 특정 주에 주 52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초과근로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하고, 만일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주 52시간이 초과되었는지 여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1주 단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56시간을 근무한 주에는 법 위반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