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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에대해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주52시간 근무에 해당은 되지않으나 이번에 52시간을맞추기위함으로 근무시간을단축하였는데 격주로토요일8시간을일하는데 평일 48시간에 2주에 한번 8시간근무를하여 4시간씩나눠서 52시간이라고하는데 이거 52시간시행되면 걸리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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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주 평균으로 주 52시간을 맞추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시행하지 않는데 특정주에 56시간이 되면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주 52시간제는 2주간을 평균하여 정하는 것이 아니라 1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48시간+8시간 근무를 하는 주는 52시간제 위반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2주 단위로 평균한다면

    2주 평균하여 52시간 내로 들어오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주52시간제에 위반되는 상황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노사 합의,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특정 기간의 근무 시간을 연장·단축함으로써 단위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한다면 질문자님 사업장의 단위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저희 회사가 주52시간 근무에 해당은 되지않으나 이번에 52시간을맞추기위함으로 근무시간을단축하였는데 격주로토요일8시간을일하는데 평일 48시간에 2주에 한번 8시간근무를하여 4시간씩나눠서 52시간이라고하는데 이거 52시간시행되면 걸리지않나요?

    [답변]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신 경우에는 특정 주에 주 52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 초과근로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하고, 만일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주 52시간이 초과되었는지 여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1주 단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56시간을 근무한 주에는 법 위반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