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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눈에띄게출세한오소리
눈에띄게출세한오소리

롤 에서 신상 안 밝히고 욕 먹었는데 고소

롤에서 본인 플레이 뜻 대로 안해서

저한테 "병원좀 가봐 "

그때 상해서 던졌는데 그 상대방이"어디 아프냐 혹시 통매음 모욕죄 이런거 해서 합의금 먹고 사냐

" 라고 하는데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을 요하는바, 기재된 내용처럼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기재된 발언은 통매음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게임 내 특성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적용이 어렵고 통매음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표현 정도 자체도 모욕에 이를 정도라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