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에서 신상 안 밝히고 욕 먹었는데 고소
롤에서 본인 플레이 뜻 대로 안해서
저한테 "병원좀 가봐 "
그때 상해서 던졌는데 그 상대방이"어디 아프냐 혹시 통매음 모욕죄 이런거 해서 합의금 먹고 사냐
" 라고 하는데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을 요하는바, 기재된 내용처럼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기재된 발언은 통매음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게임 내 특성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적용이 어렵고 통매음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표현 정도 자체도 모욕에 이를 정도라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