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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재규어62
법인이고 외감받는곳인데요 선물세트 카드로 100만원이상 결제 접대비처리하는데 분개할때
거래처 다넣어야하나요? 카드명세서자체로는 증빙이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결제했다면 사실상 상대방 거래처를 일일이 구분해서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카드지출 자체가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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