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시 우편배송중 분실했을때 환불해줘야하나요?
중고거래 귀걸이(싼 악세사리)를 팔았는데
우편배송으로 해달라고 부탁해서 안해주려다 해줬어요
우체국 간거랑 보낸거 인증해달라해서 인증도 해줬는데
도착을 안했대요ㅠㅠㅠ분실된거같다고 환불해달라하는데
제가 해줘야하나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의로 우편배송을 해주었고, 해당 우편이 발송까지 되었다면 분실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