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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신나는음악가

진짜로신나는음악가

같이 뒷담하다가 한명이 배신했을경우?

B와 C가 서로 뒷담화같은걸 하다가 B가 "A가 C너보고 누가누가끌어줘서 운빨로 입사한 낙하산이라던데?" 라고 했고 이걸 들은 C가 화가나서 A에게 가서 "B가 그러는데 A니가 나C한테 운빨로 입사한 낙하산이라고 했다메?" 라고 얘기를 해버렸을때 B는 같이 뒷담하다가 C가 A에게 실토한 상황이 되버려서 민망한 상황이 되버린거죠.

이럴 경우 C는 무죄인가요? 아니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해당하는 죄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특별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든지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로 해결이 되야 하는 부분이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는 해당 명예훼손 행위의 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어보이고

    위 사안에서 C가 그 말을 전했다고 B에 대한 형사처벌이 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