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담대 있는 상황에서 전세대출 가능한가요?
지역은 충남 천안이며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매매가 3.1억에 2.1억 보금자리론 대출로 받아서 실거주중이고 올해 3월이면 실거주기간은 2년 됩니다.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 받아서 이사가려는데 현재는 집값이 4000만원 정도 떨어진 상황으로 손해를 볼수없어서 저희집을 월세로 내놓은 상황이고 저희도 월세나 전세로 나가려고 하는데 전세같은경우 보증금이 부족해서 대출이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상황에 전세대출이 나올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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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전세대출은 가능은 합니다 , 다만 기존 소유주택에 담보대출이 있다면 전세대출시 한도가 제한되거나, 규제지역에 따라 반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새로 입주하는 주택에 임대차 계약전에 은행을 통해 가능여부나 한도등을 미리 확인하신뒤 진행하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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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담대 외에 추가적인 대출을 받는 경우 채무자의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거래 은행에 문의를 하여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반드시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대출같은 경우에도 dsr적용으로 인해 기대출이 있다면 다시 전세대출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대출 가능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는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