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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유식한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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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모르는 사람 소주병 위협 참고인?

길에서 어떤분이 소주병 깨고 위협하다가(다른분들한테) 갑자기 저랑 친구들 지나가는데 제 친구들한테 시비걸더니 쳐봐 쳐봐 이래서 뭐지 하다가 갑자기 그분이 어디 가시더니 술병 들고 와서 갑자기 저한테 술병으로 제 머리치려고 하다가 친구들이 말리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처음 시비걸린분들이 피해자로 되고 저는 옆에 있다가 술병으로 머리 맞을뻔 했는데 전 참고인? 으로 그냥 나중에 증인처럼 연락갈수 있다 이런식으로 경찰분이 그러셨는데 왜 전 참고인인가요?
저는 사과도 못 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피해자로 조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나 고소하여 그 조사를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질문자님은 피해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로 지위변경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