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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족·이혼

심각한바다매157
심각한바다매157

전입 신고를 아무나 신청할 수 없도록 제재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국적 소지자 및 F-4 비자를 소지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중국적자(한국 및 미국)을 소지 하였습니다.

사건 발단은

2020년 5월에 경기도 안성 공도읍 '이모' 밑에 저의 어머님의 등재 되어 있던 주소를

제가 책임을 지겠노라 라는 합의 하에

현재 저의 고모가 살고 있는 광주로 전입 신고를 하여서 광주로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일 전에 주민세 납부에 관하여 알아보던 중에 저의 어머님의 주소가 다시금 옮겨졌다는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2020년 7월에 이모가 아들인 저의 동의도 없이 다시 경기도로 전입 신고를 하여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에서야

제가 다시금 광주로 전입 신고하여 모시고 왔습니다.

요는 이렇습니다. 주민센터에 알아 본 바에 의하면 당사자끼리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선

이모가 다시금 임의로 주소를 옮겨간다고 하여도 방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과장 조금 보태서 수십차례 이모에게 연락을 드렸으나 연락을 받질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야 아들인 동의 없이 이모가 임의로 주소를 옮길 수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어머니를 현재 질문자님께서 모시고 계시면, 전입신고 하신 뒤에 그대로 있으시면 됩니다.

      이모가 어머니를 현실적으로 모시고 가지 않고도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허위신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