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신중한왈라비44
신중한왈라비44

육아휴직 후 퇴직금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규정이 퇴직일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에 산정되서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육아휴직 후 복직없이 바로 퇴직을 하게된다면 육아휴직동안 받았던 임금으로 산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 임금으로 산정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기간 이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사용후 복직없이 퇴사를 한다면 육아휴직 사용전 정상출근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산입되지만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현저히 곤란한 기간이므로 육아휴직 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퇴직금 지급 규정이 퇴직일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에 산정되서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육아휴직 후 복직없이 바로 퇴직을 하게된다면 육아휴직동안 받았던 임금으로 산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 임금으로 산정되는 건가요??

    [답변]

    • 육아휴직 후 복직 없이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기간이 모두 휴직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곧 바로 퇴직한다면,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의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해당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육아휴직기간은 제외합니다. 육아휴직 후 바로 퇴직한다면 육아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육아휴직 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