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기의 경우 오피스텔이 주거용 또는 주거 외의 용도인 지 여부에 따라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A주택, B오피스텔, C분양권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A주택 또는 B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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