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제훈 연기대상 단독 수상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관대한굴뚝새115
관대한굴뚝새115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2020년 02월 조정대상지역 A주택 취득

2023년 09월 조정대상지역 B오피스텔 취득후, 공실상태에서 매도예정

2023년 07월 비규제지역 C주택 분양권 취득예정

B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공실인 상황에서 매도 할 경우

A주택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여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오피스텔 양도 후, A주택은 C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B오피스텔을 먼저 양도할 경우, A주택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하고 C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또한, C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에는 C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 양도+C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오셔서 1년이상 거주하더라도 A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5997955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B 오피스텔을 A주택보다 먼저 양도하는 경우

      A주택비과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C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축주택 완성일 후 3년이내에 신축주택으로 세대원전원이 이사하고 1년이상 계속거주하고

      신축아파트 완성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기의 경우 오피스텔이 주거용 또는 주거 외의 용도인 지 여부에 따라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A주택, B오피스텔, C분양권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A주택 또는 B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