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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조합원들 상대로 공사비 인상안을 가결하지 않으면 입주를 제한한다는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GS건설이 경기도 광명 철산자이 더헤리티지 조합원들에게 총회에서 공사비 인상안을 가결하지 않으면 입주를 제한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러면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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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건물의 경우 건축한 사람에게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있다고 볼수 있고 시공사의 경우 건설된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조합은 공사를 발주한 것이지, 아직 대금지급과 같은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비교하자면 물건을 주문하였다고 해서 주문한 순간부터 내물건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행사 입장에서도 최초계약에 따라 정해진 대금에 대해서 지급을 하면 된다는 주장을 할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사비증액에 대한 부분은 서로간 협의나 민사상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상 권리일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조합원의 입주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계약상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인데 유치권은 합법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입주민의 이주를 막을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를 12일 앞둔 경기도 광명 철산자이더헤리티지가 총 3,804세대 규모의 대 단지로 조성된 아파트입니다.

    현재 아파트의 시공 사인 GS건설이 조합원들에게 추가 공사비 인상 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조합원 물량에서 한해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조합과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GS건설은 조합 측이 요청한 설계 변경과 자재 고급화, 물가 상승 분 등을 반영한 결과 , 약 520억원의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미 세 차례 걸쳐 일부 공사비 증액된 바 있지만, 시공 사는 추가 인상이 없이는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시공 사와 조합 간의 추가 공사비 부담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일반 분양 자의 경우 추가 분담금이 없어 정상적인 입주가 가능하지만,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 조합원의 경우 공사비 협의가 불발 되면 입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계약 내용에 따라 입주 조건 등이 명시될 수 있느냐, 입주를 인질로 삼아 공사비 인상을 강요하는 행위는 논란의 소지가 크며 조합원들의 권리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확히 '불법'이다 라 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조합원들의 재산권과 주거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법적인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민감한 문제입니다. 현재 이 사안은 언론 보도에서도 주목하며 갈등 상황으로 보도 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공사비 인상안이 총회에서 가결되지 않으면 입주를 제한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부당한 계약 조건 강요나 강압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합원들은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입주를 거부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부당한 계약 조건 강요나 강압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황에 대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