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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미믿을만한선인장

이미믿을만한선인장

세법 관련 거주자 비거주자 기준 관련 질문

관련 예규 소득세과-295, 2012.04.09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해외법인에 소속직원을 파견함에 있어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그 파견직원이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경우 해당 파견직원은 소득세법 제1조의2 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법인으로 1년 이상 파견을 가더라도 한국법인과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국내에 다시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는 경우 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일조세조약 제4조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의 거주자로 판단될 경우의 판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국적지(nationality) 등의 순서로 거주지국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무주택자(출국기간동안은 부모님 집으로 주소 이전), 미혼이며 일본에서는 기숙사로 주소등록을 하고 일본에서 근무하여 월급을 받았을 경우에도 거주자로 판단될까요?
휴가나와서 한국을 간적은 있지만 1년간 총 한국 거주 일수는 183일이 되지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상황의 경우 부모님이 별도 경제활동을 안하셔서 생활비를 보내는 경우 거주자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볼 것입니다. 앞쪽에 길게 작성한 내용은 본인과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