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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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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계약직 계약 체결 후 정규직 계약(수습3개월)도 가능한가요?

2주 계약직

계약 만료 후 1~2주 정도 이 사람이 괜찮은지 평가 기간을 가짐

평가 통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체결 (수습 3개월)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주 계약직 후 평가 기간을 거친 후 정규직 계약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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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최종적으로 고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단계로 일정기간 근무하게 하여 능력 등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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