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로 인한 경영성과급 미지급 대상의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내규와 경영평가 지침을 보면 "직원이 ~와 같은 징계, 형사처벌 시 해당 경영평가 적용기간의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영성과급은 직전년도를 성과기준으로 차년도에 지급을 하는데, 만약 제가 올해 징계로 인하여 미지급 대상이 되었다면, 올해 경영성과급은 지급이 되고, 내년에 미지급이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징계, 형사처벌 시 해당 경영평가 적용기간의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니 작년을 평가한 성과급은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영성과급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계로 인한 일정 성과급 지급제한에 대한 기준일은 법에서 규정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회사마다 규정하기에 따라 기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성과급 지급 자격의 해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의 지침이나 관행 등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징계가 있는 당해년도의 지급을 제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