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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수염고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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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로 거주 중 출산시 문의사항

신생아특례대출로 거주 중인데 출산을 하게 되면 금리 0.2 인하와 5년 연장 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출산 직후 말고 나중에 다른 아파트가서 신생아대출을 사용할 순 없는거죠? 지금 거주 중인 집에 세입자를 받을껀데 5년을 안채우고 매도를 할 예정이라.. 다음 매수 아파트에서 사용하는건 불가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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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생애 1회, 1주택 보유 기준, 출산 후 혜택이 추가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시 대출을 새로 받거나, 이전 집을 매도한 후 또 이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대출 실행 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HF) 고객센터 (1688-8114)에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대출을 받고 거주하는 도중 해당 주택을 매도하면 현재 받은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같은 출산 사실로 다른 아파트에 재대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의 경우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을 한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기존 주택 매도를 하고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출산 2년 내에 대출 기준 소득 등을 갖추게 되면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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