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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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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등기를 보낼 때 전날에 전화를 해서 자택인지 확인하나요?

최근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오후2시에 법원에서 등기를 보낼테니 받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직장으로 받고 싶다고하니 자택에서만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회의가 곧 시작이라 나중에 다시 연락해달라고 끊었습니다.

보통 법원에서 보내는 등기의 경우에는 자택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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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보내는 등기는 자택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주소지로 보냅니다. 따라서 다른 곳으로 받고 싶다면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송달 주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의로 다른 주소로 전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자택에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등기를 보낼 때 일반적으로 전날에 전화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발송하는 등기는 반드시 자택에서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지로 송달이 어려울 때에는 직장 주소로도 송달이 가능합니다.

  • 법원에서 등기가 집으로 온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등기도착문자가 갈 수 있거나, 부재시에는 출입구에 안내문을 붙이고 갑니다.

    아마 피싱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행하는 보이스피싱 수법 중 하나로 법원에서 등기우편을 보내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배달원이 먼저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특정 홈페이지나 신분증 사진을 보내도록 유도하여 범행에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https://m.blog.naver.com/wannabelaw/223528069593

    마침 최근에 제가 관련하여 포스팅한 부분이 있어서 참고차 올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자택에서만 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나 미리 법원에 수령장소를 직장으로 변경하신다면 직장에서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