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등기를 보낼 때 전날에 전화를 해서 자택인지 확인하나요?
최근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오후2시에 법원에서 등기를 보낼테니 받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직장으로 받고 싶다고하니 자택에서만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회의가 곧 시작이라 나중에 다시 연락해달라고 끊었습니다.
보통 법원에서 보내는 등기의 경우에는 자택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보내는 등기는 자택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주소지로 보냅니다. 따라서 다른 곳으로 받고 싶다면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송달 주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의로 다른 주소로 전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자택에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등기를 보낼 때 일반적으로 전날에 전화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발송하는 등기는 반드시 자택에서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지로 송달이 어려울 때에는 직장 주소로도 송달이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등기가 집으로 온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등기도착문자가 갈 수 있거나, 부재시에는 출입구에 안내문을 붙이고 갑니다.
아마 피싱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행하는 보이스피싱 수법 중 하나로 법원에서 등기우편을 보내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배달원이 먼저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특정 홈페이지나 신분증 사진을 보내도록 유도하여 범행에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https://m.blog.naver.com/wannabelaw/223528069593
마침 최근에 제가 관련하여 포스팅한 부분이 있어서 참고차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자택에서만 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나 미리 법원에 수령장소를 직장으로 변경하신다면 직장에서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