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수토지 일부 양도후 주택양도
1세대1주택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를 양도하고
1년후 주택과 나머지 토지 양도 시
먼저양도한 부수토지 일부도 비과세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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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부수토지를 먼저 양도하고 그이후에 1세대1주택 감면대상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한 부수토지는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것에 대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