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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승계입주권(a)을 취득하고 나서 정비구역 내 주택부수토지만(b) 취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준공되는 a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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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시, 주택부수토지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므로 기존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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